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전쟁'이 재가열하고 있다. LG화학이 추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증거인멸을 주장, 제재를 요청하며 불을 지폈다. SK이노베이션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이는 작년 4월 LG화학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건이다.
요청서에는 SK이노가 자사의 배터리(A7배터리) 기술을 침해, 994 특허를 개발했고 올해 3월까지 해당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작년 9월 SK이노가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대응,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기했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업계 안팎에선 LG화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이노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한 차례 받아들여진 '증거 인멸' 주장을 내세워 소송 합의금액을 최대한 높이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2월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 판결에서 SK이노의 증거 인멸을 인정, LG화학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K이노는 LG화학의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 절하하면서도 ITC에 의견서를 제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본 배터리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문서 삭제 사실이 없고,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면서 “LG화학 측 주장을 의견서를 통해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연구 개발해 왔다”면서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이번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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