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공매도 대상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소형주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0.1%로 매우 높지만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어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김한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매도 대상 증권을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콩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매도 가능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차입공매도는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적 허용하고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외국법인 등 보유증권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징금 부과 등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했다.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공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