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의 초점은 '충분한' 투자자금 확보에 맞춰졌다. 투자자금은 정부·공공뿐 아니라 민간기업, 국민에게서도 조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금융기관 공공자금 7조원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감수해 13조원 민간자금의 위험부담을 줄인다. 세제 혜택을 통해 데이터센터, 태양광 등에 투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도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설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민간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층적 펀드 구조를 작동시켰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하고,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총 20조원규모로 신설된다.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母)펀드를 조성하면 일반 국민을 포함, 민간 자금에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이다.
모 펀드에는 공공부문이 향후 2025년까지 7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체 펀드 규모의 35%로, 향후 5년간 연 1조4000원 재원이 들어간다.
정부가 3조원(연 6000억원)을,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가 4조원(연 8000억원)을 투입하는 구조다.
이같은 공공재원이 투입된 자펀드는 모펀드에서 받은 출자(7조원·35%)와 함께 민간에서 자본 수혈을 받는다.
일반국민이 국민참여펀드(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 투자하거나, 은행과 연기금 등이 자펀드에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총 펀드규모의 65%(13조원)를 투자받아 5년간 20조원(연 4조원) 규모를 결성하게 된다.
핵심은 펀드자금 35% 모펀드가 후순위 채권으로 위험성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35%이상 손실을 입어도 민간자금의 경우 부담을 입지 않게 된다.
종합하면 국민들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게 되고,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 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대상 예시로는 △뉴딜 관련 민자사업(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주력 기업 등이다. 투자방법으로는 주식(구주 포함) 및 채권인수, 메자닌 증권 인수, 대출 등이 해당된다.
투자기준도 제시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대출기준을 활용해 첨단제조〃자동화, 정보통신,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에 한정한다.
그린뉴딜분야의 경우 녹색인증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기후기술 분류체계'에 따른 기후기술 보유기업, 에너지산업특수분류 포함기업 등에 한한다.
◇인프라 펀드에 세제인센티브
정부는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다. 공공재원으로 손실위험을 분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이 안정적 수익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공공재원이 포함된 정책형 뉴딜펀드와 기존 운용중인 민간자율 인프라펀드, 신설되는 펀드를 활용해 조성된다.
현재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 10개(5조9000억원)와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중 사회기반시설 투자 펀드 576개(47조8000억원)가 운용되고 있다.
앞으로 기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되 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함과 동시에 뉴딜 인프라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예시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데이터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지원시설이 해당된다. 그린뉴딜에는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그린 스마트 스쿨,수소충전소 확충 등 사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인프라펀드는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받아 민간 자금을 유인할 전망이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민투법상 인프라펀드,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부동산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의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당초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 것보다 혜택을 대폭 늘렸다.
투자위험 분담에는 공공재원이 역할을 한다. 앞서 설명한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인프라사업에 투자시 모(母)펀드를 출자하게 돼 투자위험을 우선 분담하게 되는 방식이다.
또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 일반 국민의 인프라펀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뉴딜펀드가 시장에서 자생하도록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하는 게 골자다.
투자대상으로는 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정부는 “한국거래소가 투자대상 고려시 뉴딜 업종내 상장기업 종목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설계로 국민은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등 성과를 얻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시로 수익성 중심 투자대상은 데이터 활용 AI 개발기업 등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 안정성 중심에는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 가능한 프로젝트 투자가 거론된다.
유인책으로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시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민원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