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12명 확진 불법다단계업체 고발

공정위, 코로나 12명 확진 불법다단계업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한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실제로 다단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1세트 330만원의 온열매트를 판매했는데, 매트 1세트를 구매하면 하위판매원 자격,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상위판매원 자격, 매트 10세트를 구매하면 센터장 자격을 주는 식으로 다단계판매를 했다. 이 업체의 직접판매 홍보관 현장 점검 당시 1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으며 관리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업체는 1병(100ml)당 9만9000원 에센스를 팔면서 뷰티매니저, 국장, 수석국장, 본부장으로 다단계 판매구조를 구성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C사는 1켤레당 33만원의 기능성 신발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지점, 이사의 3단계 구조를 짠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의 직접판매 현장에도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 있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조에 따라 경찰에 3곳을 고발했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세 업체는 모두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상태다. 강남구는 이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A업체와 C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고발 및 손해배상 조처를 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이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A업체와 C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고발 및 손해배상 조처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애초 8월 1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점검을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일부터는 총 6명으로 구성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했다.

긴급점검반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사전예고 없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와 불법 방문판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위, 공제조합 신고센터,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 다단계 신고 업체, 민원 발생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미신고·미등록 불법 업체는 즉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는 유사 방문업체는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