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광주서구을)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AI법)'을 발의했다.
AI법은 AI산업 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인권보호 의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정부의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장비 지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골자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트랙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AI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2017년 6조원에서 2025년 119조 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AI기술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은 16%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도 12.5%에 그쳤다.
이에 양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AI 육성을 지원할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AI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현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I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국내 AI 산업과 관련 가장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지원 의지를 시사했다. 광주는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에 특화된 AI 산업을 육성 중이다. 6월 AI집적단지가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규제 특례 적용 및 세제혜택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받게 됐다.
양 의원은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와 실증연구,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미래형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등 국내 AI산업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입법활동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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