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대출' 논란에 IBK기업은행, 직원 친인척 대출 금지한다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은 3일 '직원의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조치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행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다.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유사사례를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직원과 배우자 친인척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직원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무관용 원칙 처리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