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지능(AI) 업체 제이엘케이가 자사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진단 보조 솔루션의 의료기기(JBA-01K) 허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등을 신청했다.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 인공지능 제품이 처음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격을 얻는 사례가 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4일 제이엘케이(대표 김동민, 김원태)는 자사 인공지능 뇌동맥류 진단 보조 솔루션 및 관련 헬스케어 기기 'JBA-01K'의 통합운영제도에 따른 제품허가신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합운영제도란 신개발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데 묶어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최소 80일부터 최대 280일 내로 관련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JBA-01K'는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다. 환자의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영상을 JBA-01K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뇌동맥류 병변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이다.
제이엘케이는 'JBA-01K'가 통합운영제도에 따른 제품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에 보유한 제품에 더해 △뇌졸중 MRI, CT 등 전제품군 △치매관련 제품군 △뇌동맥류 제품 등 뇌질환 분야 전반에 걸친 AI 기반진단 파이프라인을 갖추게 된다.
또 인공지능 진단 보조 솔루션으로서 국내 최초로 신의료기술에 등재를 추진하는 사례다.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이 신의료기술로서 요양급여를 산정 받은 적이 없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업계가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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