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증서 하나로 모든 바이어의 수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사 결과를 간소화하는 한편 제출서류도 기존 11종 대비 3분의 2 이내(7종 이하)로 줄여 수출기업 편의를 극대화했다.
무보는 수출신용보증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보는 은행에 보증심사 기준 등 세부 정보를 공유한다. 각 은행은 수출기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업체 당 최대 1000만원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단순하고 편리한 이용 방식을 고민해 새로운 보증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속도감 있게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