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고의적으로 사업 허위신고와 자료 제출할 경우 전부 고발한다.
공정위는 8일부터 이런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당국은 기업의 사업미보고 위반 행위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현저', '상당', '경미'한 경우로 나눠 고발과 경고 기준을 구체화한다.
기업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중대성과 관계없이 고발된다. 다만,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할 때만 고발하기로 했다.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할 때는 사안별로 고발 혹은 경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경고나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한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됐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나 누락 보고받고도 승인이나 묵인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보완 요청 포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가 속한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지정자료 제출 시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다.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등이다.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는 허위·누락된 신고나 자료 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혹은 고발된 경우)이 함께 이뤄진 경우와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을 때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이달 중 입법예고 하는 등 기업집단의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위반을 감시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