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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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참석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 강화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일반 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달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 수는 92개사로 전년보다 48개사 증가했다.

금융위는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가 암암리에 개최되어 방역의 사각이 발생했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