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에 규제 면제 'R&D 샌드박스' 도입…산업부, R&D 혁신 추진

시장 변화에 맞춰 연구비 변경 등 가능
민간 현금부담금 최저 25% 수준 감면

정부가 우수 기업 대상으로 연구개발(R&D)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 자율성을 대폭 확대, R&D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관리와 규제, 기술 공급자 중심으로 구축된 정부 R&D 시스템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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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방안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아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라는 3대 전략을 담았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부 R&D는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연구 자율과 시장 중심 R&D로 개편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우수 R&D 기업은 앞으로 이를 활용해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 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R&D 수행 기관이 애초의 연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연구 목표와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R&D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R&D를 자율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기업에 규제 면제 'R&D 샌드박스' 도입…산업부, R&D 혁신 추진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 민간 부담 비율을 완화한다. 산업 연관 효과 등을 감안해 사업·과제별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민간 현금부담금을 현재 대비 최저 25% 수준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또 현재 성공·실패로 결정하는 평가 방식을 연구 성과 질에 따라 우수, 완료, 불성실수행 등 3단계로 개편한다.

공급망에 포진한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도 도입한다. 후방 중소기업과 전방 대·중견기업,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R&D 형태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대·중견기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매칭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기업 R&D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16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한다. 이후 3년 동안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R&D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대외 협력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신설한다. 또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해외 기술 도입이나 인수합병(M&A)으로 확보한 기술 기반으로 추가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성 장관은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기업들의 기술 혁신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산업 R&D가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