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동이행방식 개선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발주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분담이행방식은 컨소시엄 참여사가 기업별 계약 범위 과업만 수행하고, 관련 책임도 개별 기업이 분담한다. 공동이행방식은 참여 업체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연대 책임을 진다.

공공SW 사업에서 공동이행방식을 택하는 비율은 90% 이상이다. 발주자가 사업 관리 편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공동이행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은 결과적으로 컨소시엄 내 사업자 간 책임과 잘잘못을 서로 따지게 한다.

업계의 요구는 분명하다. 공동이행방식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설문에서도 중소업체는 분담이행의 절박함을 호소한다.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기획재정부가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 국가 계약 관련 주체들을 모아 '국가계약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SW업계는 최근 회의에서 '공공컨소시엄 합리화' 문제를 TF가 추진하는 '중점 추진 어젠다'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개선 내용이다. 기재부는 이 내용을 조달청에 전달했고, 조달청이 후속 작업을 맡고 있다. 애초 지난 8월 중순에 예정된 회의에서 중점 추진 어젠다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관련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발주처 의지에 달렸다. 공동 이행은 기업별 책임 소재를 복잡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 참여 주체 전체에 책임만 물으면 되기 때문이다. 발주처에 유리한 일방 계약 형태다. 발주 관행을 바꿔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곳이 발주처다. 정부도 이왕 논의에 나섰다면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19에 문제 해결의 책임을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