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상향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정방안이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