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정방안이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