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1주일에 최대 7회 제한"…금융위, 소비자신용법안 제정 추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추심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인채무자는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신용법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신용법은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개선하고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신설해 추가했다.

추심을 규율하는 신용정보법 규율도 소비자신용법에 일부 이관됐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권 생성부터 소멸까지를 전반적으로 규율한다. 개인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일반은행, 대부업자, 추심자 등 모두 포함)이 사업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해 보유하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채무조정 요청권이 소비자신용법에 포함된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다.

교섭업자들은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등을 통해 채무자를 돕게 된다. 채무자에게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이다.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등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되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담보가 없는 채권이어도 채권액이 5억원 이상 고액이면 채무조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 금액 누적과 추심 강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수모를 줄여주는 안도 포함됐다.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일체가 추심 연락에 포함된다.

아울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은 연체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 규율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불측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