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격수업 20% 규제 폐지...온라인 석사 과정도 가능해져

대학 온라인 강의 모습 <전자신문DB>
대학 온라인 강의 모습 <전자신문DB>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원격수업이 대중화되자 교육부가 원격수업 20%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도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대학 간 공동 학위 운영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9일 확정, 발표했다. 전자신문 2월 11일자 1면 참조

지금까지 일반대학 온라인 수업은 전체 학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했다. 사이버·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과 일반대학을 나누는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제한을 두지 않으면 수업의 질 관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여겼다.

대학이 오프라인 수업을 단순 온라인 영상 강의로 대체할 것이란 우려에 교육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앤 셈이다. 온라인 수업 준비가 열악한 상황에서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대학은 갑작스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느라 우왕좌왕했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 원격수업 상시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 개선을 검토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원격수업 운영 규제를 없애고,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 제한 규정이 폐지된 만큼 코로나19가 사라져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시도할 수 있다. 시공간 제약을 극복한 온라인 강의 장점을 살릴 수 잇다.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대학은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국내-국외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교수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하는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한다. 또 정부 대학평가에 비대면 교육활동 실적을 반영하고,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스마트 기기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 사업'을 신설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과 관련된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내년 4개 대학을 '마이스터대'로 시범 지정해 단기 과정부터 석사 과정까지 다양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대학 간 자원 공유 활성화, 고속 전산망 구축 지원, 우수 온라인 콘텐츠 확충·보급으로 대학 간 원격수업 격차를 완화한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거점대학을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지정, 공용 학습관리서비스(LMS) 및 원격강의 장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