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최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빛 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은 조명 환경 관리구역 내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기구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KTR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휘도계를 비롯한 분석장비를 활용해 빛공해도를 측정, 결과를 제공한다.
검사 결과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차 위반 시 30만원, 반복해 3차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오정 KTR 원장은 “조명 시험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고 전문적 시험 검사를 제공하겠다”면서 “과도한 인공 빛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