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빛 공해' 전문 검사기관 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최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빛 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KTR 광융합팀 연구원이 광원 조도 측정 시험을 했다.
KTR 광융합팀 연구원이 광원 조도 측정 시험을 했다.

빛공해 검사기관은 조명 환경 관리구역 내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기구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KTR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휘도계를 비롯한 분석장비를 활용해 빛공해도를 측정, 결과를 제공한다.

검사 결과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차 위반 시 30만원, 반복해 3차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오정 KTR 원장은 “조명 시험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고 전문적 시험 검사를 제공하겠다”면서 “과도한 인공 빛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