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매도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요청했고 이달 공매도 재개 시점에 다시 한 번 유예를 요청했었다. 현재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공매도가 재개된 후 무차입공매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바꿔 대차체결 시 대차계약 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한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수기입력으로 인한 실수 방지뿐 아니라 관리 감독도 용이하게 된다.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에 그쳤던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처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나아가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대차거래 협상, 확정, 입력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고 대부분 채팅,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한 수기 기반 대차계약 체결방식이어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우리나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