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싸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음악저작권료는 지불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 이외에 사용요율, 협상방식,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에 대한 해석 등 쟁점별로 의견차이가 현저하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주요 OTT 사업자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를 구성했다.
상호 협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계약 세부조건 등에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음저협이 OTT와 음악저작물 사용료 갈등에 대한 쟁점별 입장을 밝힌 'OTT와 음악저작권 쟁점 바로 알기'를 발간하자,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OTT 음악저작권 징수 쟁점 바로 알기'를 펴내며 음저협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협의 통해 합리적 저작권료 산출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사업자는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국내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합리적 사용요율 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OTT음대협은 OTT 사업자가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료는 저작물을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게 원칙이라며 합리적 수준의 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료에 글로벌 스탠더드는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료는 각국 국민 정서와 문화·생활수준, 콘텐츠 시장 규모와 이용방식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성, 보편타당성, 수용가능성에 입각한 사용요율 협의를 요구했다.
OTT 콘텐츠 내 음악 사용량과 다시보기 이외 콘텐츠 비중 확인 등을 통해 사용요율이 책정돼야 하고,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다는 현행 징수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현행 징수규정상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저작권료를 책정할 의무는 음저협에게 있다”며 “국내 OTT·콘텐츠산업 실정을 감안한 적정 수준 음악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OTT 사업자만의 의견이 아닌 영화디지털유통협회 등 음악저작물 이용자 다수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료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음저협은 저작권료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국내 OTT 사업자가 모범적 저작권료 납부를 통해 성숙한 저작권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OTT 업체는 수년간 사전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 상황이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OTT가 PC·TV 다시보기가 아닌 셋톱박스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로 별도 징수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대비 낮은 사용요율은 국제 통상 불균형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OTT라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세계 주요 저작권 관리 단체의 기준이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세계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은 보편적 주문형비디오(VoD) 기준 2.5%, 영국(PRS for Music)은 TV VoD 기준 2.5%, 미국(ASCAP)은 일반·엔터테인먼트 기준 2.76% 이상 음악 사용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음저협은 국내 사용료가 훨씬 낮게 책정되면 같은 곡이 같은 서비스에서 사용되더라도 사용 국가가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악 가치가 줄어든다며 명백한 국제 통상적 불균형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사용요율이 최소 2.5%로 책정돼야 한다고 부연한다.
특히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사용요율을 OTT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은 스마트폰 보급 이전인 2006년 방송사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일축했다.
기술 기반이 다르고 콘텐츠가 다시보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시보기 서비스 규정을 OTT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 협상 두 번 제안과 모두 거절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OTT음대협은 7월 21일 발족과 동시에 음저협에 사용료 합의를 위한 공동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OTT음대협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 협의를 거절했다.
양측 협의 과정에서 음저협은 내용증명을 OTT 사업자에 각각 2~3차례 보냈다. 음저협은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료 협의를 촉구했고 사용요율은 최저 2.5%라고 명확히 했다.
웨이브에는 별도로 내용증명을 발송, 사용요율 2.5%를 수용할 것과 사용료 계약 없이 9월에도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형사고발 등 적극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OTT음대협은 지난달 28일에도 공동 협의를 다시 제안했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5개사는 협상을 OTT음대협에 위임했다. 이어 OTT음대협 소속 4개사는 음악저작권료 미지급분을 현행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사용요율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했다.
음저협은 “OTT음대협이 저작권료를 예고 없이 지급했고 저작권료 산출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일방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5개 OTT 사업자만 참여하는 OTT음대협이 OTT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동 협의가 아닌 개별 협의를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납부를 동의하기 때문에 실천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요율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한 것”이라며 “향후 양측 협의에 따라 요율을 산정, 차액은 다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양측 갈등 양상을 놓고 일각에서는 법정 소송을 대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음저협이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권료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법적 근거와 명분을 쌓고, OTT음대협 역시 내용증명 회신을 통해 지속 협의 의사를 나타내고 미지급 사용료를 납부해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징수규정 개정이 문제해결 실마리?
결국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이 문제해결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음저협은 OTT 사업자와 음악저작물 사용료 협의와 별개로 지난달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징수규정에 없었던 OTT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요율 2.5%를 명문화해 분쟁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다.
다만 징수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 검토 과정에서 사용요율이나 개정안 내용 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OTT 사업자는 검토 과정에 입장을 적극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발)에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수렴 등 역할을 맡겼다. 음산발은 지난달 27일 OTT음대협과 KT 시즌, LG유플러스 U+모바일tv 등 OTT 사업자 및 음악 권리자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최진원 대구대 교수(음산발 위원장)는 “현행 징수규정 마련 당시 OTT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용요율을 둘러싼 양측 의견이 지속 엇갈리는 만큼 협의 테이블을 마련, 상호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 제시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 양측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