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롭테크와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감정평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한 시장구조를 확립하고 스마트 감정평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제도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감정평가 산업은 부동산 중심 가치 평가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 부동산 시세정보서비스가 다양화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발전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시장구조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감정평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한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대형법인에게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을 내년 공시지가 조사부터 폐지한다. 감정평가사 추천에서 법인 규모를 고려하던 기준을 업무실적과 손해배상능력 중심으로 개선한다.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에 대한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여 일정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외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계·기구류, 산업재산권 등 평가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 역량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감정평가서를 전자형태로 발급토록 허용하고, 신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감정평가업체에 대해서는 사무공간도 지원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