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전 국민 대상 현금지원책을 펼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별개로 13세 이상부터는 통신비,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돌봄비를 지원한다.
10일 확정된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가운데 수혜대상이 가장 넓은 사업은 '통신비 지원'이다.
정부는 9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추경 7조8000억원 전체 재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투입한다. 이 자금은 추석 전까지 291만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을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의 경우 경영안정자금 100만원(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뷔페, 노래·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지원액을 늘려 200만원(3000억원)을 지급한다.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은 매출과 무관, 32만3000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50만원(5000억)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유금성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1900억원을 투입해 3만4000명에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200억원을 출연해 공연·관광업 등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에는 700억원을 출연,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9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000개 업체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도 현금성 지원이 돌아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6000억)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6~7월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자에 한한다.
그러나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3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추경 사업안에 포함됐다. 만18∼34세 청년(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1000억)을 신설, 지급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