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5년]환경부, 중소기업 무료 컨설팅 지원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지만 정보가 부족한 중소사업장은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지원'사업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관리법 정보가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찾아가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점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로부터 대행 받아 무료로 지원한다.

도금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황산은 독성이 강하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유해화학물질이다. 황산에 접촉되면 심한 화상을 비롯해 피부까지 침투해 조직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화관법에 따르면 도금조 주위 바닥면에는 황산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누출감지기와 경보장치가 24시간 가동돼야 한다. 이상 사태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도 갖춰야 한다. 이를 제대로 설치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다.

김영준 환경공단 차장은 “화학안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규모 표면처리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화학물질관리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설명하고 컨설팅한다”고 말했다.

컨설팅을 통해 개선된 보관 사례.
컨설팅을 통해 개선된 보관 사례.

사업장이 법적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으면 관할 환경청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차 행정개선명령 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동중지명령이 부과된다.

컨설팅을 통해 개선된 보관시설 사례.
컨설팅을 통해 개선된 보관시설 사례.

환경부는 도금공장 등 영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 특례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2014년 이전에 설치·운영하던 기존 시설에 한해 규제를 일부 현장 이행력을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관리법상에는 방류벽과 저장탱크 사이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도록 했는데 바로 옆에 다른 사업장의 도로가 있어 이를 지키기 힘들 경우 방류벽과 저장탱크 사이에 CCTV 또는 누액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면 되는 식이다.

중소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도 돕는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주관한다.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컨설턴트가 작성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사업장을 찾아 돕는다. 비용은 무료다. 기업으로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안전사고에서 경계를 늦추면 자칫 사고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사업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