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기업의 지방이전과 리쇼어링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법인·취득·재산·소득세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 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패키지법)을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신규 경자구역에 한해 5년간 입주 기업에 임대할 부지 및 임대료 관련 예산과 의료·교육·연구·주택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세제혜택도 크다. 경자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는 2025년까지 면제된다.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도 50% 감면하도록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절반만 내면 된다.

양 의원실은 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에 한정되던 경자구역 혜택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함으로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 및 유치가 가속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국내외 투자 유치만 8조3000억원, 생산유발효과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관련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광주·울산·시흥 경자구역은 인공지능(AI), 수소·무인이동체,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

양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본 법에 담긴 큰 폭의 세제 혜택들이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리쇼어링을 가속화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큰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경제자유구역 패키지 주요 내용

양향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