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부동산 신고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고 기간(9월16일~10월5일)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대상 납세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고는 국세청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알리는 것이다.
합산 배제 대상은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임대 기간 5년 이상,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매입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 특례 신고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단체(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 재단 등(향교 재단 및 종교 단체)으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하급단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합산 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 대상 물건에 변동 사항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면적 등이 바뀌었다면 10월5일까지 변동 내역을 반영해 합산 신고하면 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종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된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안내 대상자는 작년보다 9만명이 감소했다.
작년에 국세청은 32만여명에게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를 안내했고, 신고와 검증을 거쳐 3만2000명이 적용을 받았다.
또 올해 합산배제 신고 안내 대상이 많이 감소한 것은 지난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돼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져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