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도 금융당국의 종합검사가 아닌 부문검사에서도 가능해진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양호하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는 달리 저축은행에 있는 하향 규정을 없애는 것이 형평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옳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과 요주의 분류 자산에서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7%)'하는 규정을 각각 삭제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저축은행이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하도록 했다.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기준과 적립 결과 등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다른 업종처럼 저축은행도 위기상황 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도 규정 개정안에 포함했다. 대형사(자산 1조원 이상)는 위기상황 자체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는 저축은행 공통 모델을 활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문검사에서도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9월 15일∼10월 26일),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1월 말)를 거쳐 올해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