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와 체온측정 카메라는 온도를 측정하는 기본 원리는 같으나 측정 결과물을 사람이 볼 수 있게 표출하는 방식이 다르다. 또 용도와 가격 등의 영향으로 성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두 카메라 모두 원거리에서 비접촉으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외선 센서'를 사용한다. 일반카메라가 이미지센서를 통해 빛(광자)을 전기신호로 바꿔준다면, 적외선 센서는 열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1900년 막스 플랑크에 의해 '복사법칙'이 완성되면서 물체가 복사하는 전자기파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물체 온도가 높고,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물체의 온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원리로 적외선 센서를 통해 접촉을 하지 않고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열화상카메라는 온도 측정 결과를 디스플레이에 표출할 때 온도 높낮이를 색상으로 표현하는 '열화상(Thermogram)'을 표출한다. 특정 지점의 온도를 숫자로 나타내주기도 하지만, 붉은색이나 녹색으로 표현되는 화면이 주목을 끌면서 열화상카메라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주로 산업용이나 보안용 등으로 활용된다. 열화상카메라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체온측정 카메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등장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체온측정 원리는 동일하지만 측정 결과를 열화상이 아닌 숫자로만 표기해준다.
또 안면인식 카메라를 융합해 피사체가 일정한 거리에 위치했는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등을 판별한다. 지금까지 별개로 사용되던 원거리 온도측정과 안면인식 기술이 한 제품에 융합된 것이다. 식약처는 한 번에 한 사람의 체온을 숫자로 정확하게 표기해준다는 점에서 이 제품을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체온측정 카메라 중에는 안면인식 화면과 함께 열화상 화면을 함께 표출하는 경우, 한 번에 여러 명의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 등 구분이 애매할 때가 많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