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1년 간 제품 사고 사례 담은 '제품사고이야기 WHY' 발간

국표원, 1년 간 제품 사고 사례 담은 '제품사고이야기 WHY' 발간

#모퉁이를 돌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조사한 결과, 제품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시간당 25㎞를 초과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국표원은 안전조치를 위해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사고 사례 등을 담은 '2019 제품사고 이야기 와이(WHY)'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발생한 사고 사례 74건 중 25건을 상세히 분석했다.

지난해 국표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신고를 접수해 조치한 사고 사례는 74건으로 전기용품 사고가 48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으로는 화재 및 화상(39건, 52.7%), 유해물질(12건, 16.2%), 열상(8건, 10.8%), 골절(4건, 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지난해 발생한 74건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 후 리콜 2건, 개선의견 통보 3건, 불법조사 의뢰 10건, 유해정보 수집 40건 등 조치를 취했다.

국표원은 사례집을 학교와 소비자단체 등에 우선 배포한다.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집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 게시해 자유롭게 내려 받도록 했다. 블로그 등에서도 연재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일한 사고 재발을 막고 소비자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안전사고 조사 사례를 엮어 발간했다”면서 “책자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제품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