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17일 온라인 개최

SW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안내 포스터. 과기정통부 제공
SW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안내 포스터.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1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SW 정책과 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날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는 1부 정책 방안과 2부 하위법령으로 나눠 진행된다.

정책 방안은 SW 진흥법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과 SW 인재 10만명 양성, 원천 기술 개발 투자, SW 스타트업 성장 지원, 지역 SW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구축, SW 사업 공정 경쟁과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하위법령은 SW 사업 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체화했다. SW 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발주자 불이익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했다. 민간투자형 SW 사업 요건·추진 절차, 민간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SW 사업 영향평가 강화, SW 진흥시설·단지 지정 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았다. SW 안전, SW 역량평가 검정, 지역 SW 진흥 관련 고시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고시를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된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SW 진흥법과 함께 시행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디지털 비대면 전환은 SW 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과 정책 방안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