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 본격 시행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오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구체적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동법 시행규칙이 18일 개시된다.
석유관리원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실시한다. 허용오차인 1.5%(20L 기준〃300m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한다.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되면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되면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한정됐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소에 대한 단속 경험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양을 적게 충전하는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한다.
석유관리원은 6개월 계도기간동안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한다.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해 소비자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약 200만대 LPG 차량 운전자들 정량미달 충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검사 경험을 잘 살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