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당일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정산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측제도는 20㎿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하면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쳤다. 18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제도 참여대상은 20㎿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1㎿ 이하 태양광·풍력을 20㎿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다. 참여 사업자 예측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등록시험을 통과하려면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여야 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킬로와트시(㎾h) 당 3~4원 정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는 예측제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높이면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발전량이 급격히 증가·발전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 사업 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되면서 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바 있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연내 사업자 설명회와 실증테스트를 거쳐 내년 상반기 예측제도를 시행한다.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