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사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도 납부가 유예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석연휴 금융지원 대책'에 따르면 대출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이 조정된다.
추석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 다음달 5일로 만기가 연체 이자 없이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 역시 연휴기간 납부일이 도래하면 다음달 5일로 납부가 늦춰진다.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지급일이 연휴기간에 도래하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일반 금융회사는 추석연휴기간 만기 도래 예금에 대해 내달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사와 협의해 전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
중소카드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된다. 기존의 '카드사용일에서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짧아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연매출 5억~30억원 규모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에서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주식매도대급 지급일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있으면 실제 지급은 다음달 5~6일에 된다.
정책금융은 16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 운영할 예정이다.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