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만기도래 대출·카드대금 다음달 5일로 연장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사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도 납부가 유예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석연휴 금융지원 대책'에 따르면 대출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이 조정된다.

추석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 다음달 5일로 만기가 연체 이자 없이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 역시 연휴기간 납부일이 도래하면 다음달 5일로 납부가 늦춰진다.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지급일이 연휴기간에 도래하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일반 금융회사는 추석연휴기간 만기 도래 예금에 대해 내달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사와 협의해 전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

중소카드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된다. 기존의 '카드사용일에서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짧아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연매출 5억~30억원 규모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에서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주식매도대급 지급일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있으면 실제 지급은 다음달 5~6일에 된다.

정책금융은 16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 운영할 예정이다.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추석 만기도래 대출·카드대금 다음달 5일로 연장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