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횡령 학교 임원 시정명령 없이 취임승인 취소

앞으로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없이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등은 학교의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5일자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공포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원의 부정행위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골프회원권을 교비 6643만원으로 매입해 6년간 총장이 단독으로 사용한 A대학의 경우 기존에는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조치에 머물렀다. 앞으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했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거에는 개방이사 취지와 맞지 않게 친족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취임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할청이 반려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하게 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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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