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배송 물량이 늘면서 택배 인력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직매입 배송 인력인 쿠팡친구(쿠친)에 대한 처우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쿠친들은 쿠팡 직고용 직원으로 근로자 지위를 누린다. 자영업자인 다른 배송기사와 다르다.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다. 초과 근무 시에도 법적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주 2일의 휴무일, 연차, 법정 공휴일 등 연간 130일을 쉬게 된다.
이는 일반 택배기사가 주 6일 근무에 84시간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다. 과로에 노출된 택배 업체 기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배송 트럭을 구매해 배송을 하는 위탁운영제(지입제) 기사다.
쿠팡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운송하는 쿠친 직원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한다. 추석 성수기 문제가 된 분류 작업도 쿠팡은 이미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쿠친은 분류된 물품을 차에 싣고 배송만 하면 된다.
쿠팡은 다른 택배와 달리 4대 보험과 실손보험, 일년에 한번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차량을 비롯해 유류비, 통신비,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류업계 최초로 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쿠친 자녀의 학자금과 보육비를 지원한다.
쿠팡은 “고용의 양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고용의 질”이라며 “쿠친이 되면 직고용 근로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