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감정의 골이 여전한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과 관련된 주요 문서를 삭제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포렌식 전문가 분석 결과, 74건의 문서 모두 정상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ITC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관련 문서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LG화학이 이러한 왜곡·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LG화학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정당한 소송 전략이 아닌 문서 삭제 프레임에 의존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 발명자가 특허침해 소송이 예견된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자사가 LG화학의 선행 제품(A7)을 참고해 994 특허를 발명했다고 LG화학이 주장한 데 대해 “포렌식 결과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ITC에 SK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LG화학의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