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생활폐기물 수도권 직매립 2026년부터 금지

환경부 '자원순환 대전환 추진계획'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감축 유도
택배 박스 등 유통 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지자체 공공책임 수거 2024년까지 전환

가연성 생활폐기물 수도권 직매립 2026년부터 금지

지역내 소각로에서 태울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수도권에선 2026년부터 금지된다.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는 '반입협력금'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전환 계획은 정책변화에 맞게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 문제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1회용품 감축 지속 추진 등으로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을 추진한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감축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감량목표 관리를 설정해 강화하고,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연평균 1000톤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폐기물의 82%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19로 최근 급증한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 확산과 내년 6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거부사태가 발생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 도입과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2024년까지 전환한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도 선별품 품질을 개선해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높인다. 2022년부터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을 의무사용하게 하고 공공 선별시설 확충과 함께 노후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위해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페트병 기준 ㎏당 35.2원에서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최소 10원, 최대 80원으로 가격차를 확대하는 식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을 주기로 했다.

최종 처리단계에선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에 맞춰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203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시도 단위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해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은 '반입협력금'을 도입해 징수된 금액을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에 반입협력금제도를 우선 적용한다.

지자체 소각로 확대를 위해선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과 연계하고, 주변지역에 활용하는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기기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해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조명래 장관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