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 100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다. 유해화학물질과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1개 제품에 수거 등을 명령하는 한편 KC인증을 취소했다. KC표시, 제조 연월, 사용 연령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72개 제품에는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명령 대상 가구 중에는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과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1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 납 기준치를 182배 넘어선 실내용 바닥재, 자동온도조절 기능이 없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감전 우려가 있는 LED 등기구 등도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들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