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지난 3월 표준 계약서 초본을 만들었고, △공동기술개발 △비밀유지 △분쟁해결 관련 내용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수렴해 최종본을 완성했다.
표준 계약서에 새로 보완된 내용은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추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조항 △공동기술개발 정보요청시 서면요청 △분쟁해결 기구 및 제3자와의 분쟁처리 절차 등이다. 이는 지난 7월 9일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항력이 강화되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