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어려운 청년층 취업여건을 감안해 긴급 도입됐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다음달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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