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10월부터 레버리지한도 6배→8배 확대…"재무부담 낮아진다"

카드사, 10월부터 레버리지한도 6배→8배 확대…"재무부담 낮아진다"

다음 달부터 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가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취급하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의 숙원이던 레버리지한도가 8배로 확대된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해 지급한 경우에는 7배로 제한하기로 했다.

레버리지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2015년 12월 레버리지한도를 6배로 규정했다.

다만 그동안 다수 카드사가 양호한 건전성에도 레버리지한도가 규정 기준이 6배에 근접해 신사업 진출 등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확대를 요구했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전사도 증권사와 동일하게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부동산PF 대출과 같은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에 대해 각각 2%, 10%, 30%, 75%, 100%의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도 부동산PF 대출 여신성자산과 마찬가지로 30%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고시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