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내에 살지 않는 사람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이 연간 5만 달러 이내로 신용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카드사 5곳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이다.
지금은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 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에 의해 제공돼야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한 후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간 공유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부동산고유번호, 대출금액, 대출만기일자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금융회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한지 문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총 115건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SMS 방식의 출금 동의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3건의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서비스 실적 등을 고려해 재무 건전성 충족기한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