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이 구글,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을 정조준한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액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하되, 형벌조치는 최소화한다. 이 밖에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활용하고, 타 플랫폼 입점 금지 강제 여부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존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특성상 사적 자치와 연성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여러 입점업체가 제품을 올리면 소비자가 이 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특히 구글 등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에도 법이 적용된다.
조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사용하고 국내 입점업체가 존재한다면 외국에 있는 사업자도 규율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거나 결제를 알선하는 플랫폼은 제외된다. 넷플릭스 등 플랫폼이 영상을 구매해 소비자에 공급하면 대상이 아니다.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금지한다.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입점업체에 제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도 막힌다.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은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다만,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배달 앱 등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당해도 소송을 걸기 어려워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수용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이면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또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입점업체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내용을 바꿀 때는 최소 15일 이전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밝히게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