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2022년 1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하도록 개선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 지역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다수 법령을 정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령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법령 개정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그린뉴딜' 대책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과 20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포인트(P)씩 상향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현행 30%에서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RPS 의무비율은 내년 9%, 2022년 10%로 상향됐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지만 기한 내에 신재생거래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했다.
집적화단지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실시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했다. 시행기관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후 3년 이내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근거도 만들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하위법령도 개정했다. 산지 중간복구 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면 산림청장 요청 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 사업정지명령을 가능하게 했다. 사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추면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 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했지만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 지역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했다.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발전사업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이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가 가능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에 가능하도록 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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