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내 입점 환경도 권리금을 두고 사업을 주고받는 행태가 늘고 있다. 배달 앱 내 상위 노출 및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평점, 리뷰 수, 즐겨찾기 등이 가게 양도양수 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이 배달앱 내 확보한 평판 정보가 평균 수천만원에 거래 중이다. 시설 및 바닥권리금에 배달앱 내 지역 순위 등을 '브랜드 가치'라는 명칭으로 가산해 1억원 이상 권리금을 책정한 경우도 있다.
리뷰 승계는 배달앱 소비자와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준다. 기존 좋은 평판을 얻었던 매장이라도 사업자가 바뀌면 음식과 서비스 품질이 바뀌는 것이 보통이다. 오프라인 상점 대비 소비자가 사업자 교체를 인지하기 더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매장을 매각하려는 업주들은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 매각 직전 시점에 허위 리뷰를 대량 작성하기도 한다.
주요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을 직계가족이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와 같은 리뷰 승계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음식점 매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편법이 유행 중이다.
배달앱에서도 계정 승계가 완료되면 추후 음식점 매도자가 동업자 자격을 해지하고 단독사업자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기존 사업자 등록번호가 유지돼 배달앱 측에서 음식점 매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다. 일부 배달앱에서는 영업직원들이 직접 이 같은 방식을 홍보하며 적극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올해부터 공동명의를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해야 승계를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지역 직원 재량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달 한 배달 음식점을 인수한 A씨는 “리뷰도 중요하지만 배달 앱 내 높은 평점이 권리금 산정에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 매도자 측에 승계를 조건으로 요청했다”며 “우려와는 달리 공동사업자를 며칠 동안만 유지했음에도 승계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상점 권리금처럼 배달앱 권리금도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달을 병행하는 홀 음식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측면이다. 음식점은 통상 1년치 순이익을 권리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가게 인수 후 배달앱에 신규 매장으로 등록하면 이용자 표본이 적어 일부 블랙컨슈머에 의한 타격이 더 커지는 측면도 있다”며 “배달앱에 사업자 변경 사실 공지를 의무화하는 등 당분간은 차선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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