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이면 '금·시계·명품백'"…국세청 빅데이터로 812명 추적

국세청.
국세청.

“변호사 A씨는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을 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사무실·거주지 동시 수색해 현금 3600만원, 순금, 일본 골프장 회원권, 명의 신탁 주식 취 계약서, 명품 시계·핸드백을 찾아냈다.

당국은 올 8월까지 A씨 등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총 1조5055억원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5일 “사해 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취소 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당국은 2~3개월 체납자나 관련 특수 관계인의 동선을 수집하고, 체납자의 각종 상황을 파악해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실거주지 파악에는 주소지 변동, 사업장 이력,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이 이용됐다. 숨긴 재산 추적에는 전세금 명의 이전, 친인척 명의 부동산, 상속 재산 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쓰였다.

특히 정확성 검증을 위한 시험 분석에서 체납자 28명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결과 24명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 812명을 더 추려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넘긴 체납자, 사업장을 폐업하고 근처에 타인 명의의 같은 업종 사업장을 열어 계속 운영한 체납자, 특수 관계인 명의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의 금융 계좌까지 조사해 부동산 매매·전세 대금, 사업 자금 등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에는 체납자와 그 방조자를 함께 포함해 함께 형사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의 은닉 재산을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