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PE가 KMH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소송을 제기했다. KMH는 키스톤PE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확인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KMH는 법률 대리인을 앞세워 법적인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키스톤PE는 경영권 분쟁 중인 KMH가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이사 등으로 선임하려 했다가 법원 저지로 주총 자체를 취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8일 키스톤PE 측이 KMH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이 신청한 내용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키스톤PE는 9월 KMH의 지분 25%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등극했다. 하지만 이어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KMH 측이 상정한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키스톤이 추천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 등 4명의 선임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KMH가 요구했으나 KMH 측은 이를 거부하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