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개인의 암호화폐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2%로 세금이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과세 배경에는 조세법 기본 원칙인 '조세 부담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가 있다. 법인처럼 암호화폐 투자소득이 개인에게도 과세되도록 정부가 개정한 것이다.
한편 실무 차원에서는 암호화폐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세법 적용상 모호한 점이 많아서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등이 세무 행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는 백서에 따라 목적(쓰임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KRX) 같은 중앙화한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시세가 명확하지 않다. 또 탈중앙화 특징을 띠는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장소 등 개념이 모호하다.
디파이(DeFi) 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개념이 나타나는 속도를 현행 세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등 실무 적용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다. 손실거래(손절)는 2021년 10월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계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2021년 10월 이후 발생하는 손실거래 역시 암호화폐 투자소득 계산에 포함된다. 결국 투자자는 내년 10월 이후 손절해서 소득금액을 줄여 절세할 수 있다.
또 해외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이 있으면 미리 보관해야 한다. 암호화폐 취득 가액은 2021년 9월 30일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가운데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실제 취득 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실제 취득 가액을 적극 증명,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해외거래소가 폐업 등으로 사라져서 거래 내역 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실제 취득 가액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사전에 입출금 내역,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법인을 통한 거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 암호화폐 투자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 되지만 법인에 대해선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1~27.5%로 과세 된다. 이때 법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1%로 과세 되기 때문에 개인보다 세율이 낮다.
또 개인의 필요경비는 암호화폐 투자와 직접 관련된 경비만 인정된다. 사무실 임차료와 투자를 위한 컴퓨터 등 지출경비는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에 법인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본인 소득이 암호화폐 투자소득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암호화폐 투자소득은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양도하거나 대여한 소득을 말한다. 반면에 채굴, 사업에 대한 대가, 경품으로 받은 암호화폐는 '구매'한 것이 아니어서 암호화폐 투자소득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당 암호화폐를 2021년 10월 이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 근거가 존재한다.
나아가 암호화폐가 투자소득에 해당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계좌와 계정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본인이 암호화폐 투자소득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자금 출처 조사 때 세무서로부터 투자소득이 아닌 타 소득으로 인정받아 과세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대비해야 한다.
한편 장외거래(OTC)나 해외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소득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적발되면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iwtaxoffic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