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창업기업 기준 개편·공공조달 멘토제도 확대 시행

오는 8일부터 창업기업 기준이 개편되고 공공조달 멘토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개편된 창업 기준에 맞춘 창업기업제품 목표 구매제도도 12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판로지원법 및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했더라도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폐업 이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동종업종의 판단기준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도 변경되는 창업 기준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향후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약 11조원에 이르는 구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조달 멘토제도도 8일부터 범위가 확대된다. 이 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혁신성장·소재부품·역량강화 분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기술융합)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가치창출)도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서하고 창업기업의 초기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6 utzza@yna.co.kr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