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삭제됐다.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을 줄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감사인 직권 지정은 재무상태 악화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도입으로 감사인이 직권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으로 직권지정 대상에 오른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은 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회사 등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과 감사인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