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출허에서 10세 이하인 발명자가 총 18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세 이하는 159명이었다. 창의력 중시 문화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각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짜 스펙'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특허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특허 출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특허 출원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5세 이하'는 159명, '6~10세'가 173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5세 이하 발명자가 60명으로 지난해 9명 대비 6배가 늘었다.
5세 이하의 특허 출원 발명에는 △영구자석 모터 △엉덩이 보정 하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철근 커플러(철근과 철근을 연결하는 부품) △휴대폰 판매 방법 △보청기, △증강현실 핸드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세 이하 중 특허권을 2개 이상 보유한 발명자는 총 9명이었다.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아이는 6건에 달했다.
최근 특허를 출원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을 공동특허권자에 올리는 등 특허권을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허 심사 시 특허기술 이해도 검증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 시 발명자의 공동명의자 등록 제한이 없고 가족발명에 따른 공동기재가 대다수이며 대리 특허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특허권 소지에 따른 대학입학 특례 논란이 일자 2015년 대입부터 가산점 부여는 막도록 했다. 하지만 영재고나 특목고 진학 등에서 심사자로 하여금 '정성적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 의원은 “창의력과 이공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나이 불문하고 특허 개발을 장려해야하지만 이를 악용해 특목고나 이공계 대학 진학 등을 위한 입시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발명자가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과정을 마련하는 등 특허권 발명자 등록 남용을 막고 내실 있는 특허권 개발 장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