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인, 8일부터 日 입국 허용…양국 특별입국절차 합의

오는 8일부터 출장 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은 일정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우리나라와 일본이 '기업인(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기 출장자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으로 각각 운용된다.

韓 기업인, 8일부터 日 입국 허용…양국 특별입국절차 합의

비즈니스 트랙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2주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또 14일 간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레지던스 트랙은 별도 활동계획서 없이 14일 격리가 요구된다.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 비자를 받으면 면제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면서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