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조위 "항균장치도 가습기살균제"...업계 "물에 녹지도 않는데 어떻게?"

황전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사참위에서 열린 기업의 피해지원 적정성 중간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에 장착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참위는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이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돼 왔고,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며 “현재 판매되는 부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 바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황전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사참위에서 열린 기업의 피해지원 적정성 중간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에 장착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참위는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이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돼 왔고,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며 “현재 판매되는 부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 바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가습기에 들어가는 항균 장치도 가습기살균제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습기 제조 기업은 항균 장치가 가습기살균제와는 작동 방식이 전혀 다르고, 독성 물질이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항균 장치의 독성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실험이 중요해졌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에 장착된 항균 장치가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며, 이 장치가 유해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사를 모두 마치지 않은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국민에게 시급히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왜 이 문제를 방치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2년 당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습기 항균 장치를 '의약외품'으로 유권해석하고도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이후 관리 권한이 보건복지부를 떠나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갔으며,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독성 실험이 이뤄지지 않아 유해성과 무해성 여부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가습기 항균 장치는 하나도 없다.

사참위는 항균 장치가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살균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항균 장치를 사용하는 가습기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터진 직후인 2012년부터 판매가 중단됐지만 부품 교체 고객을 위해 항균 장치만 별도로 판매되고 있다. 사참위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기업과 제품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는 항균 장치와 가습기살균제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항균 장치는 물에 녹지 않아 기체 형태로 토출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항균 장치는 세라믹(항균 볼)이나 은 입자(항균 필터)를 이용해 물속 세균을 물리적 방식으로 억제한다. 이 성분은 물에 녹지 않는다. 더욱이 항균 장치는 폐 손상을 일으키는 제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제조사는 2012년 의약외품 심사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입증하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당시 결정이 전국민적 공분을 산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 성분을 고려하지 않고 살균 역할을 하는 모든 첨가물이나 장치를 '살균제'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항균 장치로 말미암은 피해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사참위가 가습기 항균 장치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부에 발송하기로 하면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사참위와 업계 모두 항균 장치 독성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실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 항균 장치를 살균제로 포함할지 등 다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과학적 근거 없이 단순히 항균 장치와 독성 살균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성급하게 기업 이미지를 손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